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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판시 제1 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I노래방에 찾아갔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노래방의 영업이 방해된 바도 없다. 2) 원심판시 제2 죄(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J가 차용금 1,300만 원(2008. 8. 7.자 1,000만 원 차용금과 별도의 것이다)을 2008. 8. 7.까지 갚지 아니하면 M단란주점의 영업권을 넘겨주기로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J가 위 차용금을 2008. 8. 7.까지 갚지 아니하여 위 주점의 영업자명의를 J에서 K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양도양수증서상의 날짜를 그 권한에 의하여 변경한 것이다.

3) 원심판시 제3 죄(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J로부터 M단란주점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이고, J가 주점 내 주류와 밀려 있던 공과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위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한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K이다. 4) 원심판시 제4 죄(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원심판시 제1 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업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I노래방에 찾아갔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노래방의 영업이 방해된 바도 없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서는 양도인 J와 양수인 K 명의의 문서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J의 승낙 없이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한 이상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증인 AF, AD, A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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