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가 2014. 8.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