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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8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살인미수의 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방해죄 부분),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살인미수죄와 공갈미수죄 부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무고 등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앞으로의 구제방법과 피해회복 방법을 상의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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