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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456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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