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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118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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