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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48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주식회사 D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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