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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노6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5297호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297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5297호 사기죄 : 징역 6월, 판시 2016 고단 3649호 사기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판시 2016 고단 5297호 사기죄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되고( 형법 제 37조), 나 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28.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12.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3.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1. 그 판결(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심 판시 2016 고단 5297호 사기죄 범행과 제 2, 3 확정판결의 범행은 모두 제 1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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