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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6 고단 200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에서, 각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G은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서 ‘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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