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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경 포천시 B(임야) 4,967㎡의 면적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2018. 7.경 포천시 C과 D(임야)에서 위 장소와 인접한 B에 토목공사 중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자 이를 기화로 B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 허가부지 경계를 벗어나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300㎡ 만큼 부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가부지 경계를 벗어나 약 300㎡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임야)현황성과도(C), 각 현장사진, 변경승인신청서, 개발행위허가증(G), 지적도, 지적도사진(C), 항공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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