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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09.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 부담금 19,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13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면적 144.46㎡의 세면 브럭스레트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08. 8. 경까지 위 축사에서 가축을 키워왔다.

나.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129 전 67㎡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을 허가하면서 2008. 8. 27.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이들 토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9.경부터 견고한 콘크리트로 신축된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 이하 같다)이 2007. 1. 13. 개정되면서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켰지만, 구 농지법 부칙 제2항은 동 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1979. 8.경 이 사건 축사의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이하 같다) 제8조 에 의해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구 농지법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납입의무자가 자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일 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가 동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행 농지법에 의한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뜻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에 의하면 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축사가 포함된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설사 지목과 달리 축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

나) 경과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

2007. 1. 13. 개정된 구 농지법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종전에 농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9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7. 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의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건축법 제8조 동 법률이 1995. 1. 5.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1979. 8.경에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구 건축법 부칙 제2조가 “개정 건축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을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더라도, 동 부칙 규정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위 처분의 유효를 믿고 행동한 행정청과 사인 등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이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정을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률 개정 이전의 처분에 적용함으로써 창설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의해 원고가 구 건축법의 시행 전인 1979. 8.경 받은 건축허가를 농지전용허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결국, 구 농지법 부칙의 축산물생산시설 부지에 관한 경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용태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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