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9. 피고로부터 농산물 1차 가공공장 및 창고신축을 위하여 구 농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따라 대구 달성군 B 답 1,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1994. 9. 9.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4.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장을 농산물 1차 가공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6. 2. 초순경 구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일반공장으로 공장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공장용도변경을 승인한 다음, 1996. 2. 6. 구 농지법 제42조 제2항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농지조성비 6,937,2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9,308,540원 합계 26,245,74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1996. 4. 3.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1996. 5. 21.로 연기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가 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9. 8. 11.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전 826㎡를 압류하였고, 그 후 2009. 3. 18., 2010. 5. 18., 2013. 10. 8.,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각 체납액 26,245,740원에 대한 납부 독촉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8. 재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서 종전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용어가 변경됨 26,245,740원이 체납되어 여러 차례 납부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되어 통보하오니, 2014. 5. 2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