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변론종결
2010. 2.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19,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중 332㎡”로, 같은 면 제8행의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 농지법’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면 제9행의 “19,950,000원(을”을 “19,950,000원을”로, 같은 면 제15행의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농지법 시행규칙(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농지법”을 “현행 농지법”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구 농지법에서 그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킨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시설을 설치한 후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축사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축사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그 문언 자체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유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축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되는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 및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개정 전후의 농지 관련 법령과 구 건축법 등의 해석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 서면공방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농지법 및 구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는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어서 원고로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다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 3. 7. 법률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와 동법 시행령(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 에 의하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660㎡ 이하의 우사·돈사·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양축시설은 농지전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므로,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농지보전법 및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한 다음 이를 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의 전용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축사가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한 다음 사용해 왔던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