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남시장의 2008. 7. 23. 건축허가 1) 하남시장이 2008. 7. 23. 원고가 그 소유의 ① 하남시 H 대 330㎡(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 중 307㎡, ② 같은 동 I 전 163㎡(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 중 148㎡ 합계 455㎡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I 토지 중 148㎡의 형질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2) 원고가 2008. 8. 29. 이 사건 I 토지 중 148㎡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7,4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가 2008. 8.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H 토지에 있던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건물 및 이 사건 I 토지에 있던 수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