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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471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양형 부당,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및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년 경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했었던 여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징역 8월을, 2013. 1. 24. 준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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