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19 경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부 IC 방면에서 진부 택시 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