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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약수 길 3 삼거리 교 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 내약수 방면에서 남면 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C)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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