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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8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피고 C, D은 갑 제13, 17호증 등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1호증의 1, 2,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화정지점에 대한 각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08. 4. 18. 피고 B, 주식회사 E(피고 B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

)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0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이자 6,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94,000,000원을 피고 B 또는 피고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08. 6. 2.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여수시 G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612분의 1653 지분(이하 ‘G 토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7. 3. 피고 B, E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000,000원에서 2개월분의 이자 8,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192,000,000원을 피고 E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0. 9. 10. 피고 B, E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이자 12,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188,000,000원을 피고 E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24. 피고 B, E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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