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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합1003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법률사무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0. 10. 15.자 대여 1) E은 2010. 10. 15.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피고는 월 7%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인하는 월 5%만 인정하기로 한다

),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50,000원을 공제한 후 27,75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2) E은 2010. 10. 15.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피고는 월 7%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인하는 월 5%만 인정하기로 한다), 변제기 2010. 11.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7,100,000원을 공제한 후 42,90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2011. 5. 9.자 대여 피고는 2011. 5. 9.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5%(피고는 월 7%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인하는 월 5%만 인정하기로 한다), 변제기 2011. 7. 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64,500,000원을 공제한 후 235,500,000원만 실제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7.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면서 원고들이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11. 7. 21.자 대여 피고는 2011. 7. 21. 원고들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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