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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8 2015가단20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합계 73,195,428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8,326,678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013. 1. 9.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2. 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13. 3. 29. 2,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4.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5일분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14.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4.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7,415만 원(= 제1대여금 5,000만 원 제2대여금 1,940만 원 제3대여금 475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 B은 그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7,415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940만 원(= 제1대여금 5,000만 원 제2대여금 1,9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제한 선이자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여 보면 제1대여금의 원본 금액은 46,187,500원이 되고, 제2대여금의 원본 금액은 19,285,000원이 되며, 제3대여금의 원본 금액은 4,618,75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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