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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3나514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9. 30.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착오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잘못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사위 D은 2005. 9. 23.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C은 2005. 9. 30. 이 사건 계좌로 H의 명의로 73,000,000원을, 원고의 명의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의 D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29. F의 부탁으로 C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3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C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사실, C은 2005. 9. 23.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30. I와 함께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D에게 원금 70,000,000원과 이자 3,0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I가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5. 7. 20. 37,000,000원, 같은 해

8. 11. 14,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가 2005. 8. 19. H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과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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