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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2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26. 2,500,000원, 2010. 11. 2.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인 G의 계좌로 2010. 7. 26. 2,500,000원, 피고의 친구인 H의 계좌로 2010. 11. 2.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② 당시 피고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의 C팀 D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창호공사 현장에 창호 등 자재를 제작납품하고 있었는데, 현장책임자가 부실자재의 납품을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가 2012. 12. 4.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F 창호공사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위 30,000,000원은 개인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F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교부한 금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위 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공사대금에 보태어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점, ⑤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한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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