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26. 2,500,000원, 2010. 11. 2.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인 G의 계좌로 2010. 7. 26. 2,500,000원, 피고의 친구인 H의 계좌로 2010. 11. 2.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점(원고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② 당시 피고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의 C팀 D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창호공사 현장에 창호 등 자재를 제작납품하고 있었는데, 현장책임자가 부실자재의 납품을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가 2012. 12. 4.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F 창호공사 등과 관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위 30,000,000원은 개인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F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교부한 금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위 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공사대금에 보태어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점, ⑤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고,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한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