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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6. 7.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12.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 중 6,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2.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6. 8.부터 2017. 6. 27.까지 매월 300,000원씩 송금되고, 2016. 12. 19. 및 2016. 12. 23.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는 실제 피고의 아들인 C이 사용하던 계좌였고,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차용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좌 명의인인 피고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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