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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63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5.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3. 및 같은 달 4., 같은 달

5. 각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이 위 돈을 오피스텔을 구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C이 차용증 써준다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상황에 따라 위 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경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원고가 2015. 1. 3. 및 같은 달 4., 같은 달

5. 각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못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못살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준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표시한 때에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헤어지자”, “꺼져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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