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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5나103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 A은, 2013. 11. 12.부터 2018. 11. 1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6.75%에 기한 일실수입 104,561원을 구하므로 살핀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은 60세가 되는 2012. 5. 27.까지만 특수운송화물차운전원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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