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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4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32,36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8.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 내지 20호증, 제26, 29, 31, 32, 33, 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18. 11:00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노상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좌안 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가. 일실손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안전수동(眼前手動)으로 저하되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시각장애는 영구적으로 남게 된 사실, 위 시각장애는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4%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약 20년 동안 고물상 영업을 해 온 사실, 고물상 영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5년 ~ 10년 미만 경력의 2015년 기준 월 소득은 3,28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된 점, 65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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