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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422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매부의 동생으로서 원고와는 사돈지간이고, 피고 B은 C의 처, 피고 D, E는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1. 2.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반포중앙지점)으로부터 6억 원을 연이율 6.26%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2. 12. 3.을 기준으로 원금 177,300,000원과 2012. 12. 3. 이후 발생한 이자가 남아 있었다. 라.

C은 2012. 12. 3. 사망하였고, C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피고 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다.

마. 피고와 D, E는 2013. 1. 31. 서울가정법원 2031느단973호로 피상속인을 C으로 지정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바. C 사망 후인 2012. 12. 1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90만 원, 신한은행 계좌(G)에서 1,500,500원, 또다른 신한은행 계좌(H)에서 3,200,500원 합계 5,601,000원이 대출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타계좌로 이체되었고, 2012. 12. 11.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1,772,49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 이 사건 신한은행 각 계좌,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각 칭한다). 사. C은 사망 당시 그 명의로 2008년식 혼다 차량과 소렌토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경 이 사건 대출금을 C에게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이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2009. 11. 2.부터 2012. 12. 2.까지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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