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5 2014가단115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자로서, 2011년경 용인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무팀 차장, 피고는 공무팀 부장 겸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0,000원, 2012. 11. 9.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금원을 대여해주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운영자금이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피고가 상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대출이자 5,299,824원, 합계 30,299,8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조달한 금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게 변제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2. 5. 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0,000원, 2012. 11. 9.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