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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1392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B으로 하여금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 B은 위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 C의 딸이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3. 5. 2.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약 8,73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16.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들을 진정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8. 12. 원고에게 ‘급여 2011 ~ 2013년 중 일부 현금 미지급관계로 일금 팔백만원을 2013년 9월부터 월 삼십만원씩 월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약 27개월 동안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지키지 않았을 때) 이중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E식당 2013. 8. 12.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같은 달 13. 피고들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 이후로 더 이상 피고들의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4.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들이 미지급한 임금을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같이 800만 원으로 기재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고 그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수시로 원고에게 입금해주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해줄 때 사용한 은행계좌는 B의 우리은행 계좌(F),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G, 같은 은행 H과 같은 계좌임), 피고 B의 하나은행 계좌(I), J의 하나은행 계좌(K),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L)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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