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5. 20:3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75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낮에 노인정에서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B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귀 먹은 놈 아, 정신병 자야, 개새끼야, 소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5.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노인 정 안에서, 위 피해자 E(75 세) 의 욕설이 피고인과 A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현관문,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