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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09:42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 층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게시판에 게시한 2017. 6. 6. 자 공고문을 발견하자 이를 함께 떼어 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6. 17:50 경 제 1 항 기재 E 아파트 1 층에서, 피해자 F이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둔 관리비 고지서 약 46 부를 피해자 몰래 수거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가져 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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