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E 의 부사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E 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75 세) 은 위 ㈜E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G에 근린 생활시설 조성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7. 09:10 경부터 16:00 경까지 화성시 G에서, 피해 자가 위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좁아 져 대형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E 소유의 1 톤 화물차량과 덤프트럭을 세워 놓아 포크 레인이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8. 1. 8. 06:45 경 화성시 G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펜스의 판 넬, 클립 등을 5m 가량 뜯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7. 14:40 경 화성시 G에서 피해자에게 펜스 설치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