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던 E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8:18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위 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 2 장을 강제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 19:00 경 위 아파트의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위 피해자가 부착해 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 7 장을 강제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고문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공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