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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가단66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35,75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35,7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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