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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6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식회사 경안건설이 2011. 2. 18. 창원지방법원 2011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주식회사 경안건설이 피고로부터 남해그린빌라 33세대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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