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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4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86,895원과 이에 대한 201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강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의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 3.까지 위 B에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61,986,8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896,89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철강 등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B’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인데,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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