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7 2019가단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16,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페인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바닥재 인테리어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인데, 원고는 2015. 1.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도료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40,616,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