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2』( 피고인 A) 【 기초사실】 B는 D 단체 E 노조 F 본부 충북 지부 음성 진천 지회 G 분회( 이하 ‘G 분회’ 라 함) 분회장이고, H는 D 단체 E 노조 F 본부 충북 지부장이며, 피고인 및 I, J, K, L, M, N, O, P, C은 위 G 분회 분회원이다.
위 G 분회는 생면, 두부 등을 생산하는 G㈜ 의 물류 자회사 Q㈜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R㈜, S㈜ 소속 수송 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노동 조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조직이다.
이와 같이 G 분회원들( 현 회원 41명) 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임에도 D 단체 E 노조 F 본부 충북 지부 음성 진천 지회 G 분회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4.부터 G㈜ 측을 상대로 운송차량의 G 로고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 거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또 한 G 분회원들은 이와 같은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Q㈜ 의 충북 음성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사 및 운송차량을 상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브레이크 호스 등 조향 및 제동장치나 백미러나 범퍼 등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통행을 몸으로 막거나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또 한 이들은 2015. 10. 13. 경부터 는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E 노조연맹 사무실로 상경하여 그 사무실을 기점으로 수도권 일대 V를 비롯하여 용인 7개소 등 11개 지역 40개 대형 마트에서 T 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에 더 나 아가 분회장 B를 비롯한 G 분회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고 G㈜ 측을 압박하기 위해 W에 위치한 광고탑에 올라가 고 공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