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을 각각 벌금 10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시장 후보자인 G의 선거 사무원이다.

피고인

A은 선거 조 조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의 명함을 아파트 세대 별로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10. 11:40 경 ~12 :20 경 H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은 자기 명의의 I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해 둔 G의 명함을 피고인 B, C, D에게 나눠주어 이를 배부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106 동 및 107 동 합계 약 270 세대, 피고인 D는 105 동 및 107 동 합계 약 190 세대, 피고인 B는 103동, 105동, 106 동 및 107 동 합계 약 110 세대의 각 출입문 앞에 G의 명함을 던져 놓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선거 전담반 경위 K이 촬영한 사진, 현장 출동한 선거 전담반이 확인한 CCTV 영상자료, 용의 차량, H 아파트 평면도, 회수된 명함, G 후보 선거 사무원 현황, H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모든 호실에 일괄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C, D 각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일부 호실에만 명함을 나눠 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 위 아파트 CCTV 사진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