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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팀, 계좌주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계좌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7만 원과 인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 모집팀이 모집한 계좌주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계좌주에게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좌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한 후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구제금융팀 H 과장을 사칭한 후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인천 연수구 I역 부근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F를 만나 F에게 JT 캐피탈 자금 회수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F로부터 위 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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