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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6)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주를 만나 계좌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필리핀 정보사이트인 ‘D’를 통해 ‘E’를 알게 되었고, ‘E’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모집팀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모집팀이 모집한 계좌주를 만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G팀장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롯데카드에서 대출받은돈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존 대출 상환 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집팀이 모집한 H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H의 집 앞에서 H이 인출한 6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고, 2016. 9. 29.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H이 인출한 나머지 4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400만 원을 전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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