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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22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으로 2019. 11. 25.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송금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위 조직 조직원, 피고인 등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인출책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후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150만 원, C카드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9. 11. 27. 15:02경 F 명의 G조합 H 계좌로 1,000만 원, 2019. 11. 28. 11:08경 I 명의 G조합 J 계좌로 200만 원, 2019. 11. 28. 17:57경 K 명의 C은행 L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28. 17:4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유치원 부근에서 위 K를 만나 K가 돈을 인출하면 인출한 돈을 전달받고 이를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금이 송금되기 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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