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C과 F은 협의이혼 절차 중에 있는 부부이며, F과 G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 22:10경 목포시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2세), G(여, 36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F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미친년, 가정을 깬 년,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죽을 거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F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4대 정도 때리고 손톱으로 왼팔을 긁고 당기고 바지를 잡아 찢고,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염좌, 좌측 전환부좌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마멸창(안면부 대퇴부, 좌측 족부, 좌측 하퇴부, 좌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