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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4. 29. 01:40경 김해시 F건물 1층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같이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후 돌아가지도 않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샤워기로 찬물을 몸에 뿌리고 샤워기 꼭지 부분으로 팔을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샤워기로 찬물을 몸에 뿌리고 샤워기 꼭지 부분으로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와 복부, 뺨 등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와 복부, 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변부좌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 염좌, 좌측하악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4. 29. 01:40경 피해자 G, 피해자 H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 F건물 1층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도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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