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5. 4. 13. 02: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빈 맥주병을 왼쪽 손에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하고, 왼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배 부위, 왼쪽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쪽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쪽 팔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감싸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 옷깃을 잡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고, 오른쪽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3. 02:2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G 등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표시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