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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51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6.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69,927,171원 및 그 중 259,954,534원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290,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2. 9.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C 주식회사로, C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C 주식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2018. 1. 4. 이 법원 2018가단50024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는 2019. 11. 25.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20.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일부로서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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