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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57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금융기관(주식회사 신층은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91,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49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6. 22.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237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2014. 11. 4.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5.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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