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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777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고,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과 D, F 교회의 장로 인 G은 2010. 12. 6. 위 F 교회 사무실에서 용인시 수지구 H 개발구역 I 340㎡ (C 교회 신축 예정 부지) 중 80평을 피고인으로 부터 헌납 받고,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C 교회 신축공사 현장을 대지금액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15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C 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8. 경 C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18억 3,069만 원으로 증액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F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위 신축자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2010. 12. 6. 피고인 단독 명의의 신축 교회 양도 양수 결의 서( 이하 ‘ 제 1 결의 서’ 라 한다) 가 작성된 후, 같은 날 피고인과 D의 공동 명의의 신축 교회 양도 양수 결의 서( 이하 ‘ 제 2 결의 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제 1결의 서의 요지는 “ 피고인이 F 교회에서 협동( 협력) 목사로 동역하며 시무한다” 라는 것이었고, 제 2 결의서는 제 1결의 서의 위와 같은 내용에 “ 아울러 C 교회 성도들이 F 교회에 등록 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여 세워 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 되고 작성 명의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G이 피고인을 F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임명하여 위 교회를 공동 목회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C 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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