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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30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고,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과 D, F 교회의 장로 인 G은 2010. 12. 6. 위 F 교회 사무실에서 용인시 수지구 H 개발구역 I 340㎡ (C 교회 신축 예정 부지) 중 80평을 피고인에게 서 헌납 받고, 위 토지와 지상의 C 교회 신축공사 현장을 대지금액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15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C 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0. 12. 18. 경 C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18억 3,069만 원으로 증액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F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위 신축자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2010. 12. 6. 피고인 단독 명의의 신축 교회 양도 양수 결의 서( 이하 ‘ 제 1 결의 서’ 라 한다) 가 작성된 후, 그날 피고인과 D 공동 명의의 신축 교회 양도 양수 결의 서( 이하 ‘ 제 2 결의 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 1결의 서의 요지는 피고인이 F 교회에서 협동( 협력) 목사로 동역하며 시무한다는 것이었다.

제 2 결의서는 제 1결의 서의 위와 같은 내용에 아울러 C 교회 성도들이 F 교회에 등록 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여 세워 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고 작성 명의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명의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D과 G이 피고인을 F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로 임명하여 위 교회를 공동 목회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C 교회 신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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