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2. 경부터 2006. 9. 경까지 C 총회에서 목사로 재직 하다 탈퇴한 자로서 1999. 경부터 2002. 2. 경까지 C 총회 D 교회( 구 E 교회 )에서 목사로 재직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에서 탈퇴한 후 C 측을 상대로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중 증 여하였던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1. 13.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에 F(C 설립자) 가 자신의 토지를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고, G(D 교회 현 목사) 은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여 절도하였다고
고 소를 하였으나 2014. 2. 10.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8. 그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재차 대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2014 초 199호)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 재정신청 사건에 증거 서류로 피고인이 D 교회에서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인을 대리인 또는 참석자로 하여 작성된 교회 명의의 ‘ 증여 등기 사유에 대한 교회 결의 서’, ‘ 분 활 등록 전환 지목변경에 대한 교회 결의 서’, ‘ 전세계약서 ’를 증거 서류로 제출하자, D 교회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사실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G이 위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G이 피고인의 인장을 몰래 새겨 위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보령시 H에 있는 I 목사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 피고 소인 G이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2001. 4. 1. 자 C 총회 E 교회의 증여 등기 사유에 대한 교회 결의 서, 2002. 3. 1. 자 C 총회 E 교회의 분 활 등록 전환 지목변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