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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97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5행의 괄호 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내지 29호증, 을 제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득: 원고는 E이 운영하는 F의 개업일(2005. 4. 1.)부터 여성의류 주름기술자로 종사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5년 이상 경력의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의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부터 제4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절제로 노동능력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Ⅲ-2, 직업계수 6 적용)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동능력 5.6%(AMA 6판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lass2 A 적용하여 하지장애율을 14%로 판정하고 여기에 전신에서 하지가 차지하는 비율 0.4를 곱하여 전신장애율로 환산함)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여, 중복장해율 12.2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계산: 52,804,778원』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표를 아래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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